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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엄정대처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6-19 00:00:00 조회수 16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P>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울산지부가

 <\/P>오는 21일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해 강경대응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P>

 <\/P>전교조 울산지부는 현재 21개 학교에서 단식 수업과 불퇴근 철야농성이 계속되고 있으며,오는 21일에는 당초 예정대로 버스 7대를 동원해 300여명의 소속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서울에서 열리는 NEIS 반대 전국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P>이에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연가신청을 불허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따라

 <\/P>각급학교에 연가를 내주지 말 것을 지시한데

 <\/P>이어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어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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