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6\/20)
<\/P>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하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모 특수학교 교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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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교육에 전념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차례 개표조작설을 유포해 선거결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재검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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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P>현직 국가정보원 간부를 사칭해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글을 10여 차례 게재한 혐의로 수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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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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