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악취방지법이 일부 완화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도록 악취관리 제도개선책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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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는 악취관리의 경우 울산에서 주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인 스틸렌, 초산, 아민류, 알데히드류, 곡물냄새 등의 물질들이 반드시 악취물질로 지정되도록 요청키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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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악취배출허용기준은 울산의 경우 석유화학계열사 등이 밀집돼 있어 부지 경계선
<\/P>상에서 기기분석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고
<\/P>현재 공기희석관능법이 적용되는 배출구로 기기분석법을 확대 적용되도록 요청할 방
<\/P>침입니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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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함께 악취배출시설 설정범위의 경우 시행령 제정시 대기배출시설 중 악취
<\/P>가 발생하는 전시설은 물론 폐수처리장 집수조 등 생활악취시설 모두가 포함되도록
<\/P>건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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