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6\/20)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고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울산 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46살 송모경사에 대해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P>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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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송경사는 지난해 5월
<\/P>피의지 황모씨의 오토바이 사고를 6개월동안
<\/P>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동료경찰관에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 처럼 해 달라고 부탁해 허위로 접수대장을 위조하고 가해자로부터 대가를
<\/P>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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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송 경사는 밀린 사고가 많아
<\/P>사고처리가 늦어졌을 뿐 사고조사와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향응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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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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