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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고래고기 음식점 성업 대책필요

입력 2003-06-18 00:00:00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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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성업중인 고래고기 음식점이 2005년 국제포경위원회 울산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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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제포경위원회는 지난 86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고래잡이를 엄격하게 금지시킨데 올해 총회에서 포경금지를 더욱 강화했기때문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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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에는 고래고기 음식점 50여곳이 성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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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곳이 오는 2005년 국제포경위원회 울산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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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 86년부터 포경이 금지된 상황에서 고래고기 유통에 의문이 제기하고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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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런 가운데 국제포경위원회가 올해 총회에서 포경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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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고래고기 음식점이

 <\/P>성업중에 있는 사실을 국제포경위원회

 <\/P>회원국과 국제 자연보호단체들이 알게 될 경우

 <\/P>국제적인 망신을 살 우려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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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최근들어서 고래를 불법으로 잡던 어부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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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제포경위원회를 유치하려는 울산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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