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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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금까지 원산지를 속여 농축산물을 판매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업소는 모두 70곳으로 지난해보다 4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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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번달 27일부터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며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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