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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매출전표를 자세히 보면
<\/P>가끔 다른 상호가 찍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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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엄연한 불법행위지만 정작 위장가맹점을
<\/P>신고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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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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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구 달동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때문에 아내로부터 오해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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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친구와 술을 먹었지만 명세서에는 술집이 아닌 모텔명이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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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구 화명동에 사는 박모씨는 이틀 상간으로
<\/P>같은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사업자명이 달라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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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소 꺼림직해도 돈을 더 지불한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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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천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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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가운데 울산에서 신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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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소비자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면 여신금융협회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신고자는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P>◀INT▶김준열 조사2과장\/울산세무서 <\/P>"시민 모두가 세금 탈루를 지키는 파순꾼이 돼야한다" <\/P> <\/P>적발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은 대다수가 유흥주점으로 과표 노출을 막아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P> <\/P>매출전표를 꼼꼼히 살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P>요구되고 있습니다. <\/P>mbc뉴스 홍상순입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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