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오늘(6\/19) 현역병
<\/P>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기고
<\/P>재신체검사를 신청해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P>남구 야음1동 23살 배모씨 등 6명에 대해
<\/P>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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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P>판정을 받자 현역병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P>자신의 몸에 용과 뱀 등 문신을 새겨 재검사를
<\/P>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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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또 무면허로 이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울주군 온산읍 31살 오모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P>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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