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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사범 7명 영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6-19 00:00:00 조회수 170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오늘(6\/19) 현역병

 <\/P>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기고

 <\/P>재신체검사를 신청해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P>남구 야음1동 23살 배모씨 등 6명에 대해

 <\/P>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

 <\/P>판정을 받자 현역병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P>자신의 몸에 용과 뱀 등 문신을 새겨 재검사를

 <\/P>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P>있습니다.

 <\/P>

 <\/P>경찰은 또 무면허로 이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준 울주군 온산읍 31살 오모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P>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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