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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비호 경찰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6-17 00:00:00 조회수 112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정희권 판사는

 <\/P>오늘(6\/17)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주고

 <\/P>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서부경찰서 39살 유모 경장에 대해

 <\/P>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P>

 <\/P>재판부는 또 유경장과 합세해 채권자를 폭행한 언양지역 폭력조직 사또파 두목 34살 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P>

 <\/P>조직폭력배 변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P>언양읍 모주택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뒤 김모씨로부터 신용카드 5장을

 <\/P>빌려 자재구입비등으로 3천만원을 사용하고도

 <\/P>이를 갚지 않고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P>

 <\/P>또 유 경장은 같은 해 11월 김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화재가 발생하자 온풍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허위 감식을 해주고 50만원을 받는등

 <\/P>폭력배 변씨의 뒤를 봐 준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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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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