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장 신설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 기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장 입지 적합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P>
<\/P>이에 따라 상수원의 수계 인근 지역이거나 생태계와 습지 보호구역 등 자연환경 보전 관련 용도지역, 그리고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등 은 개발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P>
<\/P>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지역은 5천평방미터 이상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지역특성과 면적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