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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연료 사용 억제?

입력 2003-06-14 00:00:00 조회수 30

◀ANC▶

 <\/P>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오는 2천5년 시행 예정인 관련법에서는 오히려 가스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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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서상용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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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지난 2천년 10월 개정돼 오는 2천5년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각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의 연료에 따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의 기준치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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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벙커C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이산화질소 배출 기준치는 250ppm으로, 그리고 LPG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면 180ppm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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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 문제는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는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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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보일러 한 대에 굴뚝이 한 개인 개별연돌의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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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한 개의 굴뚝에 연결돼 있는 공통연돌의 경우는 허용기준이 가장 센 보일러에 이산화질소 배출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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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즉 공통연돌의 경우 벙커C유를 절반 이상 쓰는 보일러가 10대가 있고, LPG를 절반 이상 사용하는 보일러는 1대만 있어도 이산화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을 벙커C유의 250ppm이 아닌 LPG의 180ppm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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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청정연료 사용권장 정책에 따라 기체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체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예 기체연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 ◀INT▶경현호 SK환경부장

 <\/P>(청정연료 사용권장을 위해서는 공통연돌도 연료사용 전체를 합해 주연료에 맞춰 허용기준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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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상공회의소는 이와 같은 이산화질소의 배출허용기준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대기오염 부담금 산정기준도 바꿔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서상용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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