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이 아닌 시민광장에 무단으로 가설
<\/P>건축물을 설치하고 불법 상행위를 한
<\/P>롯데백화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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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구청은 롯데백화점이 임시 가설물 설치
<\/P>신고도 하지 않고 광장에 천막을 치고 물건을
<\/P>팔아 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시 철거할
<\/P>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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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구청은 롯데백화점측이 이같은 판매용 가설
<\/P>건축물을 매번 설치하면서도 아직 단 한번의
<\/P>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도 하지 않을 만큼 배짱
<\/P>영업을 하고 있다며 2차 위반시 형사 고발 등의
<\/P>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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