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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조사 했더라면

입력 2003-06-13 00:00:00 조회수 89

◀ANC▶

 <\/P>자칫 미궁에 빠질뻔한 뺑소니 사건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끝에 사건 발생 18일만에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P>

 <\/P>류호성기잡니다.

 <\/P> ◀END▶

 <\/P> ◀VCR▶

 <\/P>지난달 25일 밤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가던 송모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인을 치었습니다.

 <\/P>

 <\/P>하지만 송씨는 중상을 입은 여인을 내버려두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P>

 <\/P>◀S\/U▶사고 직후 송씨는 앞유리가 돌맹이 때문에 깨졌다고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아무일 없은 듯 수리까지 끝냈습니다.

 <\/P>

 <\/P>통상 사고차량을 조사해야 하는 보험회사 직원은 사고를 접수받고도 직접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P>

 <\/P>◀SYN▶보험회사 관계자

 <\/P>"차주에게 이거 사람 친 사고인데 원인을 알 수

 <\/P>없는 사고라고 (고객이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

 <\/P>습니까?"

 <\/P>

 <\/P>경찰은 파손된 유리에서 피해자의 살점과 머리카락을 찾는 등 집요한 추적을 벌인 끝에 사건 발생 18일만에 송씨를 잡았습니다.

 <\/P>

 <\/P>◀INT▶최용호 경장(울산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P>"돌맹이로 맞은 것과 사람 친 것과는 다르다"

 <\/P>

 <\/P>보험회사는 송씨의 뺑소니 혐의가 드러나면서 유리값 8만원 외에도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P>

 <\/P>MBC NEWS 류호성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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