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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일대를 비롯한
<\/P>일반주거지역 몇군데가 자연녹지로
<\/P>개발이 제한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P>거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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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P>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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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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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CR▶
<\/P>진하해수욕장 인근 송림이 우거진
<\/P>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일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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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곳은 지난 86년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뒤
<\/P>외지인들이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P>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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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은 이 일대에 모텔을 지으려는
<\/P>건축허가를 경관보존을 이유로 여러차례
<\/P>반려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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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이 때문에 이 지역 20만평의 용도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시의회는 도시계획의
<\/P>일관성을 상실한 사유재산권침해의 악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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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강석구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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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또 중금속이 검출된 북구 달천광산
<\/P>인근지역 2만평과 중구 성안동
<\/P>함월산 정상부근도 역시 주거지역에서
<\/P>자연녹지로 묶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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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 건축조례안과 관련해 시의회는 또
<\/P>최근 주택가까지 난립하는 러브호텔문제를
<\/P>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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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주거지역에서 50미터밖으로 가능한
<\/P>숙박시설설치 이격거리를 더 늘리는 등
<\/P>규정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P>조례안 심의자체를 보류했습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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