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자연녹지 변경논란

입력 2003-06-13 00:00:00 조회수 106

◀ANC▶

 <\/P>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일대를 비롯한

 <\/P>일반주거지역 몇군데가 자연녹지로

 <\/P>개발이 제한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P>거듭되고 있습니다.

 <\/P>

 <\/P>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P>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P>

 <\/P>한창완기잡니다.

 <\/P> ◀END▶

 <\/P>

 <\/P> ◀VCR▶

 <\/P>진하해수욕장 인근 송림이 우거진

 <\/P>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일대입니다.

 <\/P>

 <\/P>이 곳은 지난 86년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뒤

 <\/P>외지인들이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P>곳입니다.

 <\/P>

 <\/P>울주군은 이 일대에 모텔을 지으려는

 <\/P>건축허가를 경관보존을 이유로 여러차례

 <\/P>반려한 바도 있습니다.

 <\/P>

 <\/P>울산시는 이 때문에 이 지역 20만평의 용도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시의회는 도시계획의

 <\/P>일관성을 상실한 사유재산권침해의 악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P>

 <\/P>◀INT▶강석구 시의원

 <\/P>

 <\/P>울산시는 또 중금속이 검출된 북구 달천광산

 <\/P>인근지역 2만평과 중구 성안동

 <\/P>함월산 정상부근도 역시 주거지역에서

 <\/P>자연녹지로 묶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P>

 <\/P>개정 건축조례안과 관련해 시의회는 또

 <\/P>최근 주택가까지 난립하는 러브호텔문제를

 <\/P>거론했습니다.

 <\/P>

 <\/P>현재 주거지역에서 50미터밖으로 가능한

 <\/P>숙박시설설치 이격거리를 더 늘리는 등

 <\/P>규정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P>조례안 심의자체를 보류했습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