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6\/12)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과당징수한 49살 정모씨등 부동산 중개업자
<\/P>3명을 부동산중개업위반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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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은 최근 개발이 예상되는 울주군 범서읍 일대 논등을 거래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하거나
<\/P>중개 수수료를 과다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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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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