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6\/13) 뇌물 수수 혐의로
<\/P>구속 기소된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한
<\/P>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P>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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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 전 시장이 부하직원 구모씨를 통해 평창종건 유준걸 회장이 전달한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구씨의 진술에
<\/P>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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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그러나 "심 전 시장이 평창종건측으로부터 3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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