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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결정

홍상순 기자 입력 2003-06-12 00:00:00 조회수 177

◀ANC▶

 <\/P>실기평가를 받지 않은 시립무용단 단원을

 <\/P>해고한 울산시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P>결정이 내려졌습니다.

 <\/P>

 <\/P>그러나 울산시는 수긍을 할 수 없다는

 <\/P>입장이어서 사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P>것으로 보입니다.

 <\/P>

 <\/P>홍상순기잡니다.

 <\/P>◀END▶

 <\/P>◀VCR▶

 <\/P>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시립무용단 단원

 <\/P>3명이 신청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P>신청을 대해 부당해고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P>

 <\/P>

 <\/P>노동위원회는 시립무용단이 호봉승급제를

 <\/P>실시하고 있는 점과 실기평정으로 해촉된 예가 없었던 점을 들어 울산시가 이들을 부당해고

 <\/P>했다고 결정했습니다.

 <\/P>

 <\/P>

 <\/P>또 시립무용단 단원들이 실기평정에 응하지

 <\/P>않은 부문은 해고가 아닌, 복무 규정에 따라

 <\/P>징계할 사항이라고 판정했습니다.

 <\/P>

 <\/P>이에 대해 울산시는 납득할 수 없다며

 <\/P>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P>밝혔습니다.

 <\/P>

 <\/P>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임기는 엄연히 1년으로, 재위촉하지 않을 권한이 울산시에 있다는

 <\/P>것입니다.

 <\/P>

 <\/P>◀INT▶신형우 관장\/문화예술회관

 <\/P>

 <\/P>노조는 울산시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P>받아들여 해고된 단원들을 복직시키고 시

 <\/P>립무용단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P>

 <\/P>◀INT▶우진수 위원장\/문화예술회관

 <\/P> 노동조합

 <\/P>

 <\/P>안무자 선임과 단원 오디션 방법을 두고

 <\/P>9개월째 파행운영되고 있는 울산시립무용단.

 <\/P>

 <\/P>

 <\/P>울산시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P>밝히면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P>

 <\/P>이번 결정으로 힘을 얻은 노조 역시 복직

 <\/P>약속없이 투쟁을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P>사태해결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P>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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