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에서 운항하는 일부 소형선박이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해 항만교통정보센터와 통신이 두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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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해양청은 예인선과 급수선, 급유선, 통선 등 레이다에 식별되지 않는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무선설비를 점검해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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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련법에 항내운항선은 초단파 무선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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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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