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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행위 일제단속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6-08 00:00:00 조회수 90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내일(6\/9)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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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P>산림형질변경 인허가지역 경계 침범여부를 비롯해 개발주변지역의 산림훼손이나 중장비를 이용한 대규모 산림훼손 또는 고의로 임목을 잘라내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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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특히 최근 울산 도심 근교지역에 텃밭을 만들기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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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산림피해 단속실적은 모두 38건에 2.3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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