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삼성SDI부산 사업장 근로자의 사내 방화사건과 관련해 이번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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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동사무소는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대의원을 갑자기 과장으로 승진시켜 선거권을 박탈한 경위 등 회사측의 위원장 선거개입 여부와 노조설립 방해 사례를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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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노동사무소는 삼성SDI에는 노동조합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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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회사측은 선거결과에 불만을 가진 40살 양모씨 등 4명의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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