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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해 남강변 시설물 불법소동에 이어
<\/P>이번에는 진주시가 진양호에서 10년 넘게
<\/P>불법을 자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P>어떤 사연인지 박민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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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백만 서부경남의 식수원인 진양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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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91년부터 진주시는 이곳 진양호에
<\/P>시청 조정선수들을 위한 훈련장을 만들어
<\/P>1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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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름유출 등
<\/P>수질오염사고 위험이 높아 운행을 해서는 안되는 모터보트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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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문제는 동력선 뿐아니라 조정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타페어등 무동력선도
<\/P>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원천적으로 운행이
<\/P>금지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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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체의
<\/P>뱃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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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부도 이미 이같은 사실을 진주시에
<\/P>고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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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도 진주시는 어떻게 10년 넘게
<\/P>진양호에서 조정훈련을 해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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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 대답은 진주시가 스스로 불법을
<\/P>자행했기 때문에 가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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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자원공사도 불법을 묵인했다는
<\/P>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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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주시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P>수자원공사는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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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상의 수질을 자랑하던 진양호,그 깊은 수심속에서는 시민들 모르게 진주시의 불법이 10년넘게 진행되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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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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