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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법 건축 행위 단속

입력 2003-06-09 00:00:00 조회수 1

국유지와 공유지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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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와 각 구,군은 지역의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국유지와 공유지에 건출물을 짓는 불법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P>

 <\/P>이번 단속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불법 건축물은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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