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태권도장들이 실시하는 승단 과 승품 심사비를 협회에 내는 돈의 3배 이상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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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 태권도협회에 따르면 태권도 승단 과 승품 심사를 앞두고 협회비로 1품은 3만2천900원을 비롯해 2품과 1단은 3만4천700원, 3품과 2단 3만8천600원씩 받아
<\/P>이 돈의 30% 정도를 국기원에 보내고 나머지는 협회 경비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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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대다수 태권도장들은 심사를 받을 관원 1명에 1품은 9만7천원 등 협회비의 3배 이
<\/P>상씩 받아 협회비만 내고 나머지는 도장 경비로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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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대해 태권도장 관장들은 "심사비를 협회비 보다 많이 받는 것은 승품 과 승단 심사를 위해서는 관장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한데다 심사를 앞두고 특별 훈련을
<\/P>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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