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최루탄원칙을 5년만에 사실상
<\/P>철회함에 따라 울산지역 5개 경찰 기동중대도
<\/P>최루탄 장비훈련에 돌입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이
<\/P>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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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본청방침에 따라
<\/P>각 기동중대별로 최루탄발사차량 등에 대한
<\/P>일제정비와 훈련에 들어갔으며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최루탄발사가 가능하다는
<\/P>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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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앞으로 각종 시위주체들과
<\/P>경찰의 대응방향을 놓고 또 한차례 마찰도
<\/P>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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