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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엄창섭 울주군수의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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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군수직을
<\/P>상실하도록 돼 있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일부에서는 벌써 보궐 선거 출마자의
<\/P>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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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익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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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엄창섭
<\/P>울주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P>자신이 산악회에 기부한 돈은 선거와 관련이
<\/P>없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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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정무부시장이었던 원고가 산악회에 200만원을 전달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상 금지된 상시제한 <\/P>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P> <\/P>이에대해 엄창섭 군수의 변호인측은 이번 <\/P>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법조계에서는 이미 사실 관계 심리가 1.2심에서 <\/P>종료됐고 대법원은 법률 적용 여부에 대한 <\/P>판단만 하게 돼 이번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P>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P> <\/P> ◀INT▶ <\/P> <\/P> <\/P>3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돼 있어 보궐 선거가 <\/P>실시될 경우 보궐 선거일은 오는 10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S\/U▶ <\/P>이미 일부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4-5명의 군수 후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도 <\/P>보궐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P>있습니다.◀END▶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