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이나 영업시설 개선을 원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올 한해동안 식품진흥기금 8억천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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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융자대상은 울산시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제조 가공업소 또는 음식점 등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연리 3%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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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1월말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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