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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창섭 군수 벌금 100만원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6-04 00:00:00 조회수 155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 조건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을

 <\/P>선고받았습니다.

 <\/P>

 <\/P>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6\/4) 엄창섭

 <\/P>울주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P>자신의 기부행위와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P>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P>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P>유권자들로 구성된 산악회에 200만원을

 <\/P>전달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P>방지법의 상시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P>밝혔습니다.

 <\/P>

 <\/P>한편 엄창섭 군수는 오늘 2심 판결에 불복해

 <\/P>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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