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 조건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을
<\/P>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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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6\/4) 엄창섭
<\/P>울주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P>자신의 기부행위와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P>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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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P>유권자들로 구성된 산악회에 200만원을
<\/P>전달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P>방지법의 상시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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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엄창섭 군수는 오늘 2심 판결에 불복해
<\/P>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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