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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월마트 울산점이 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하면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관할 중구청은 이를 알고도 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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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구청측은 할인점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의류업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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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재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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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월마트가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한 의류상품 이월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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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명백한 불법이지만, 중구청은 월마트가 아닌 이월상품전을 열고 있는 의류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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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달 30일엔 월마트와 의류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정작 벌금처분을 내리는 고발장에선 월마트가 쏙 빠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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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서상호 건축허가과장\/중구청
<\/P>"봐주는게 아니라, 월마트는 법적용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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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중구청의 해석대로라면, 건물주가 제아무리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해도 빌려주기만 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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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른 자치단체의 법해석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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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선바자회를 빙자해 벌이는 불법매장에 대해 남구와 동구, 북구는 대형할인점과 일부 백화점을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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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N▶00구청 공무원
<\/P>"건물 소유주가 임대한 책임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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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구청이 월마트를 고발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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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N▶월마트 "중구청이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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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근 상인들은 중구청이 영세상인들의 사소한 잘못까지 모두 단속하면서도 대형할인점은 처벌하지 않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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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BC NEWS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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