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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1.5배내면 면허정지 해제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5-31 00:00:00 조회수 196

다음달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

 <\/P>처분을 받은 운전자라도 범칙금의 1.5배를

 <\/P>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의 면허정지가

 <\/P>면제됩니다.

 <\/P>

 <\/P>경찰청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P>정지자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주의로

 <\/P>인한 미납자여서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P>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면허정지를 면제해

 <\/P>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P>

 <\/P>대상자는 범칙금 미납으로 40일간의 운전면허

 <\/P>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며 가산된 범칙금을

 <\/P>은행에 납부한 뒤 관할 경찰서에 영수증을

 <\/P>제출하면 즉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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