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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처럼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싸게 파는
<\/P>일명 땡처리전 기간이면 울산 곳곳은
<\/P>불법 광고물로 넘쳐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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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업자들은 불법인줄 알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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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태료에 비해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P> 홍상순기잡니다.
<\/P>◀VCR▶
<\/P>울산 거리 곳곳이 온통 불법 벽보로 도배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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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이는 빈 틈마다 어김없이 벽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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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얼마나 많이 붙였다 뗐다했는지 페인트칠이 다 벗겨질 정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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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이만우\/공공근로
<\/P>◀INT▶김성욱\/중구청 도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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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건을 싸게 파는 이른바 "땡처리전" 업자들과 나이트 클럽이 즐겨쓰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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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업자들은 당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만한 홍보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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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N▶불법 광고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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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이들이 배짱을 내밀수 있는 것은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P> <\/P>불법 벽보 과태료는 한 장에 2만5천원. <\/P> <\/P>최고 120장밖에 부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P> <\/P>이들은 보통 한번 행사를 할 때마다 5만장씩 붙이고 있어 400분의 1만 과태료를 내는 셈입니다. <\/P> <\/P>구청은 불법 광고물을 떼기 위해 공공근로자 4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고 이들의 인건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P> <\/P> <\/P>느슨한 법 규제 때문에 불법 광고물을 뗏다 붙였다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P>mbc뉴스 홍상순입니다.◀END▶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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