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
<\/P>처분을 받은 운전자라도 범칙금의 1.5배를
<\/P>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의 면허정지가
<\/P>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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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청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P>정지자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주의로
<\/P>인한 미납자여서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P>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면허정지를 면제해
<\/P>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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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상자는 범칙금 미납으로 40일간의 운전면허
<\/P>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며 가산된 범칙금을
<\/P>은행에 납부한 뒤 관할 경찰서에 영수증을
<\/P>제출하면 즉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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