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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백화점 가전매장 조사

홍상순 기자 입력 2003-05-28 00:00:00 조회수 8

어제(5\/27) 남구 삼산동 모백화점 가전매장에서 현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세무서가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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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세무서는 이들 가전매장들이 현금으로 판매한 물건을 매출에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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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경찰은 현금 할인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며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산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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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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