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의 야간입출항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P>
<\/P>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본항 입항 선박 규모는 6천톤 미만에서 만톤미만으로 확대 조정됐으며 SK 1,2 부두는 아스팔트 수송선만 입출항이 가능하던 것이 윤활유수송선과 일반화물선도 입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P>
<\/P>온산항도 컨테이너선 뿐만 아니라 만톤미만의 탱커선도 입항이 가능해졌고 출항규모도 2만톤에서 2만5천톤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P>
<\/P>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야간 입출항확대안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