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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형할인매장이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해 의류상품 이월전을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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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할 중구청은 불법행위인줄 알고도 묵인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이 할인매장을 편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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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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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루 전만해도 주차장이었던 곳이 오늘은 매장으로 바뀌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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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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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한 행위는 (C.G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월마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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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계 제1의 유통업체 월마트가 불법을 감행한 이유는 단속을 않겠다는 중구청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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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N▶월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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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을 무시한 의류매장은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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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명분있는 행사로 바뀌면서 한 시민단체도 찬조금 지원을 약속받고 의류업체와 월마트를 두둔한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 영향력까지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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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N▶조용수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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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이 시민단체와 중구청은 불법행사에 개입하지도 않았으며, 묵인하지도 않았다고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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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중구청은 의류업체 이월전이 불법이라며 태도를 바꿔,부랴부랴 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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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BC NEWS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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