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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운영조례안 개정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5-29 00:00:00 조회수 162

울산시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종전의 알선,조정에서 재정분야까지 확대됨에따라

 <\/P>이와 관련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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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조정이나 재정 등 각 사건의 성격에따라 위원을 별도로 지명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P>

 <\/P>한편 지난해 울산지역의 환경분쟁 접수 건수는 재정 25건과 알선조정 1건 등 모두 26건에 달하는 등 시민들이 갈수록 소음이나 공해 등 환경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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