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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파손주범 과적차량 단속

입력 2003-05-29 00:00:00 조회수 75

울산지역 구,군들은 도로파손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과적차량 운행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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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구,군들은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지역 도로변, 대형토목공사장 등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각종 대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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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단속대상차량은 하중 10톤 초과차량과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폭 2.5미터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도로변에 이동검문소를 불시에 설치해 단속하고, 골재장과 토목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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