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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은닉 승려 징역 1년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5-27 00:00:00 조회수 136

문화재 불법 은닉행위의 공소 시효 출발점은

 <\/P>은닉행위 시작 시점이 아니라 은닉행위 적발

 <\/P>시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P>

 <\/P>울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5\/27) 지난 89년 충남 부여군 무량사에서 강취당한 문화재를 매수해

 <\/P>은닉하고 있다 적발된 울주군 상북면 40살 김모 승려에 대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P>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P>

 <\/P>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은닉 행위가 지난

 <\/P>89년에 이루어져 범죄 적발 시점인 2천1년에는

 <\/P>이미 공소 시효 7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고

 <\/P>있지만 은닉행위의 공소 시효 출발점은

 <\/P>은익행위 적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P>밝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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