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별로 금연건물 지정이 달라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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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청과 북구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생규칙 개정과 맞추어 지난 3월부터 청사를 금연건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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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구청은 다음달부터 금연건물로 지정해 담배자판기와 재떨이 등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며 중구청사와 울주군청사는 아직까지 금연건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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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구청관계자는 구군별로 자체 조례가 달라 금연건물 지정시기가 다르다며 오는 7월부터는 전 관공서가 금연건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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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금연건물로 지정된 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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