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실태조사가 다음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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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부재산의 적정 또는 불법사용 여부를 비롯해 유휴재산과 누락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게되며,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과 변상금 징수조치를 내리고,목적외에 사용하는
<\/P>행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와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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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시와 각 구,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4천600만 제곱미터와 건물 천894동,선박 3척,
<\/P>항공기 1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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