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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2억대 사기

입력 2003-05-28 00:00:00 조회수 96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5\/28) 건강식품 가시오가피를 판매하는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부산시 동구 초량동 41살 김모여인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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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김여인은 지난해 7월부터 가시오가피 제품 판매사원을 모집하며 가입비 50만원을 받은 뒤, 회원 2명을 추가로 모집하면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면서 350여명에게서 모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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