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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맹.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5-28 00:00:00 조회수 192

새로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안이 오늘(5\/27)

 <\/P>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골프장에서는

 <\/P>맹 독성이나 고 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P>됐습니다.

 <\/P>

 <\/P>환경부는 수목의 해충과 병해충 등의 방제를

 <\/P>위해 해당 지역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P>고 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한편 사용이 금지된 17종의 농약을 사용하다

 <\/P>적발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P>예정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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