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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조세감면 시한 연장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5-24 00:00:00 조회수 197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P>농업 조세감면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P>농민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P>우려됩니다.

 <\/P>

 <\/P>농협에 따르면 비료 등 농업용 자재 부가세

 <\/P>영세율 적용과 자경 농업인이 취득한 농지나

 <\/P>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 경감,

 <\/P>조합예탁금 이자 비과세 등 농업인 관련 조세의

 <\/P>감면이 올해말로 끝납니다.

 <\/P>

 <\/P>이에따라 조세감면 조치가 끝날 경우

 <\/P>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더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돼 조세감면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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