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 김모 의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다 뒤늦게 나타나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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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모 의원은 지난 22일 새벽 1시쯤 남구 무거동
<\/P>복개천 인근에서 경찰의 무작위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 2시간 30분 후에 나타나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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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당시 김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076%로 나타났다며 면허정지 100일에 벌금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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