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다가구주택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건축물의 구조물의 변경하다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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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구청은 무거동 모빌라가 최근 사용승인 받은 뒤 2가구 입주한 옥상층의 베란다를 뜯어내고 7평 정도의 불법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는 등 올들어 지금까지 10여곳의 다가구 주택을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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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구청은 건축주와 설계사가 서로 짜고 사용승인 후 구조변경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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