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주차단속 중점대상지 40곳을 선정해 연중 단속과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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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점관리대상을 보면 중부서의 경우 가구거리를
<\/P>비롯해 남부서는 통계청앞 도로,동부서는 일산해수욕장 부근,서부서는 신복로터리 등
<\/P>모두 40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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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경찰청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불법주차 856건을 적발해 통고처분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P>6만4천건을 적발해 과태료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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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경찰에 불법주차가 적발돼 미납하면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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