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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미끼 금품수수 실형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5-22 00:00:00 조회수 43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5\/21)

 <\/P>울산항운노조 전 방어진 연락소장 허모씨에

 <\/P>대한 배임수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

 <\/P>유예 2년,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P>

 <\/P>피고인 허씨는 지난 2천년을 전후해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항운노조 취업을 부탁 받고

 <\/P>각각 천500만원과 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P>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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