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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시비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입력 2003-05-24 00:00:00 조회수 140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5\/24) 월세 보증금을 적게 돌려 주자 이에 격분해 집주인에게 중상을 입힌 동구 전하동 33살 이모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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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어제 낮 12시 30분쯤 이사를 하기 위해 집주인 63살 천모씨와 월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돌려받는 돈이 너무 적은데 격분해 집주인 천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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