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불법 집회 울산지역 관련자에
<\/P>대한 구형 공판에서 울산시청 직장 협의회
<\/P>사무국장 등 5명에게 최고 징역 1년에서
<\/P>벌금 200만원까지 구형됐습니다.
<\/P>
<\/P>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오늘
<\/P>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P>주도한 것은 명백히 집시법과 지방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와같이 구형 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