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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태조사 점검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5-21 00:00:00 조회수 26

의약분업 실태조사를 겸한 임의조제 등의 일제단속이 이달말까지 실시됩니다.

 <\/P>

 <\/P>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점검반을 편성해

 <\/P>144개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P>담합행위와 처방전없이 비아그라나 제니칼 등을 불법 조제 또는 판매하는 행위,그리고 환자나 병원의 동의없이 약사가 임의조제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P>

 <\/P>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P>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P>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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