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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5-17 00:00:00 조회수 171

이번 물류대란을 계기로 일반화물 운송알선 사업자의 불법 다단계 운송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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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이를위해 대중교통과와 운송주선사업협회에 불법다단계 화물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인터넷상에 사이버

 <\/P>고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P>

 <\/P>이와함께 울산지역 300여개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운송행위를 비롯해 약관이나 운송계약,명의이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벌여 적발될 경우 고발과 함께 사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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